[단독]방위비 대가로 韓국방예산 확대·美 무기구매 합의 없다

박기석 2021. 2.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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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논의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CNN방송이 최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증가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16일 "협상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된 적 없다"면서 "오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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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에 정부 측 “논의한 적 없다” 부인
국방예산 확대는 주권 침해 소지 “국회 권한”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 3항목 유지될듯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4.1 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논의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 CNN방송이 최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증가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16일 “협상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된 적 없다”면서 “오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협정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기존 틀 내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협상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차기(9차) 회의와 관련해선 “(일정 조율을 위해)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기존 협정에 항목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미국이 제공하는 보완전력 관련 비용 등을 ‘준비태세’ 항목으로 신설해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는데, 우리 측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하는 등 3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은 2009년 8차 협정 때다. 정부 관계자는 “3개 항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앞서 CNN 보도는 양국 협상팀이 지난 5일 회의를 한 지 일주일여만에 나왔다. “13% 인상에 다년 계약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다. 13% 인상안은 이미 한국 정부가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더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였다.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다년 계약’도 동맹 복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최종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갈취’라고 규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지 않았다. 특히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를 협정에 넣게 되면 주권 침해 소지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요구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늘려라, 말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무기 구입을 패키지로 넣는 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인데 협상에선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적 없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이며, 방위비 협정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부속 합의 또는 양해각서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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