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정보위 의결시 비공개 보고 검토"
[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지속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어졌을 개연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보고’를 의결할 경우 비공개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여부와 관련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내려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다만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내 정보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 사찰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문건 목록 등에 대한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목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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