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확정일자·전입신고 따로 안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등 계약조건을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실거래 정보처럼 임대차 계약도 11월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월세 1만원' 같은 소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현재 기재하고 있는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외에도 추가로 신규 혹은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상세 정보를 추가로 들어간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전입신고를 할 때 세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 공개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원스톱'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2월 16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3월 15일 전입할 예정이라면 3월 15일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만 하면 나머지도 자동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임대차계약 신고기간(30일) 이후 입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고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의 약 30%만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세입자 70% 가량은 현재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돼 세입자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임대료 차이가 많게는 2배 벌어졌다. 갱신계약은 직전 임대료의 5%밖에 임대료를 못 올리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규-갱신' 계약 간 이중 임대료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모든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임대차 신고제를 어느 지역,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시행할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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