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역 쪽방촌 '비실거주' 소유자도 아파트 입주권 준다

방윤영 기자 2021. 2. 16.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일대(후암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비실거주 소유주도 새로 공급될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KDB생명타워에서 국토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가 열린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일대(후암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비실거주 소유주도 새로 공급될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현행 법령 취지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며 "비실거주 소유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LH는 서울시와 협의해 비실거주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LH는 추후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인·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에 특별공급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비실거주 소유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분양은 200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 있고 모든 소유주가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에도 동자동 주민들은 여전히 공공주도 방식에 부정적이다. 해당 사업 구역 소유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유주 대부분은 민간주도 개발 방식을 원한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LH에서는 비실거주 소유주는 현금청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놓고 계속 말이 바뀐다"며 "정부 정비사업 발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 없어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후암1구역은 실거주 소유주와 비실거주자에 따라 보상 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후암1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소유주의 90%는 후암1구역에 살지 않는 비실거주 소유주다.

실거주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실거주자는 무조건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고 알려졌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실거주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LH와 후암1구역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보상계약을 맺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살 아이 방치됐던 빌라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임산부 코로나 확진…감염 된 태아, 뱃속서 숨져해 뜨자 문 연 클럽, 수십명 흔들흔들…"춤 금지? 다 춥니다"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남친 전선욱 반응은?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