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대차신고제 시범운영..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노해철 기자 2021. 2.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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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3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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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계획]11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 추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4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장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 총 18곳으로 확대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그동안 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3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대 1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복가입 시에는 임차인의 보증료를 환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리츠로 공급하는 6만7000가구에 대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주택임대료를 동결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렌트홈과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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