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반복적인 성관계' 여교사,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지건태 기자 2021. 2.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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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학년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여·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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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학년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여·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당 중학교에서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 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남편, 자녀가 있음에도 B 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 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A 씨로 인해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사건 후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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