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목록 공개, 특별법 제정되면 법에 따라 처리"(2보)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2021. 2.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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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의 공개 문제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목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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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의 공개 문제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목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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