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한 현직 정읍 시의원 '집유'..직위상실 위기

박슬용 기자 2021. 2.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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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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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 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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