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범행 떠넘긴 여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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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중학생 제자와 성적 학대를 포함해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범행을 떠넘긴 기간제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을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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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을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B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이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학교를 퇴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서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했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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