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현장 다 쓰러질 판..손실보상 '선 대출 후 감면'이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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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先) 대출 후(後) 감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을 시 상환을 감면하는 `선 대출 후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 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의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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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도입도 적극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연구용역 진행 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先) 대출 후(後) 감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16일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을 끝내고 신속하게 원칙을 정해야 한다. 손실 보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상 기준 만들다가 현장이 다 쓰러질 판”이라며 “손실보상 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되, 우선 정부가 지원금 정액을 지급하고 `무이자, 초 저금리 장기 상환`등의 특별금융조치를 통해 누적된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을 시 상환을 감면하는 `선 대출 후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 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의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주최한 `더불어경제 3법` 입법 토론회에서도 PPP 도입 논의가 거론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만 의원은 “PPP제도 벤치마킹을 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에 타격을 받는 노동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아픈 이들부터 살려야 한다”면서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 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면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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