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4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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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크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다.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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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크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다.
신청일 기준 등록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규모는 차량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예산 6억4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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