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포르쉐 질주 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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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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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고 3차례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대마를 건네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벌 감형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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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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