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여성위, 동료 성희롱 노창섭 창원시 부의장 사퇴 촉구

김다솜 기자 2021. 2. 16.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여성위원회(이하 민주당 경남여성위)가 노창섭 창원시의원의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동료의원에게 사생활 관련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뉴스1

(부산ㆍ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여성위원회(이하 민주당 경남여성위)가 노창섭 창원시의원의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동료의원에게 사생활 관련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더인권본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노창섭 시의원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를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정치적 의도인양 물타기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의당이 내세웠던 젠더인권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성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llcott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