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계획위 혁신안, 법·조례 미준수 스스로 증명한 꼴"

배상현 2021. 2.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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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이 새로운 것이 없고 실천방안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 외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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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신의원 "새로울 것 없고 실천방안 실효성 부족"
"인적 구성 구조적 문제, 시민참여제도 도입 필요"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광주시정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2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이 새로운 것이 없고 실천방안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 외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도시계획과 공동-도시계획·건축, 공공디자인, 경관, 건축정책, 도시재생, 건축 등 광주시 도시재생국 소관 위원회 대부분이 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교수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 비율도 턱 없이 낮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인적 구성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막강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이고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운영과 특정 분야, 학계 위원 50% 이상으로 된 위원 구성 비율,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적정비율 확보 ▲각종 법령 및 조례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 준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근거 조례 제정 ▲위촉해제 위원의 재 위촉 금지 규정 마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 비율 확대 제도개선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반 의원은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시민들 앞에서 겸허히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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