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육시설-이슬람시설 등 집단감염 확진자만 올들어 811명

신선미 2021. 2.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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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슬람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만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방대본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교육·감독이 부족해 이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발병 사례는 8건이고, 확진자는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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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 14건 522명, 체육시설 관련 8건 251명
당국 "마스크 착용·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집단 감염 발생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들어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슬람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만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집단감염 관련이 14건에 522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 중 하나다.

14건을 지역별로 보면 9건은 수도권(서울 8건·경기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비수도권이다.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5건에 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은 2건에 105명, 재활병원은 3건에 77명, 병원·한방병원은 3건에 76명이다.

의료기관 집단감염은 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종사자를 통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유입된 뒤 병원 내 접촉을 통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대본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교육·감독이 부족해 이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시설 내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발병 사례는 8건이고, 확진자는 251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헬스장 2건(누적 50명), 수영장 2건(27명), 무도장 1건(72명), 태권도장 1건(58명), 스크린골프장 1건(26명), 탁구장 1건(18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주로 이용자나 종사자를 통해 같은 시간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과 헬스장의 경우 샤워실, 탈의실 등 공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주된 감염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강사 등 종사자의 경우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근무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탁구장과 태권도장의 경우 활동 시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거리두기와 실내 환기가 어려운 데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감염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무도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출입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코로나19 검사 대기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2.14 yatoya@yna.co.kr

이 밖에 이슬람 종교시설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산시 소재 이슬람성원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교인 19명이 감염됐다. 이 사례와 관련해 방대본은 방역관리자 미지정, 출입명부 관리 미흡, 예배당·사무실·숙박시설 등 실내 환기 불충분, 교인간 소모임, 시설내 숙소 사용(15명이 한 방에 거주)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경기 평택 이슬람예배소 사례에서 15명,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과 관련해 4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다.

방대본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모임을 하거나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확진자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주변에서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의료시설은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 실내체육활동에서 이용자는 공용시설과 물품 이용을 최소화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시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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