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2.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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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친형 안모(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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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간 금품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친형 안모(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5)씨는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오모(53)씨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4월 초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후보,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 캠프의 관계자 장모(51)씨는 안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안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장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2016년 국회의원 경선에서 유권자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일을 했으나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다"며 "정당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 3천만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본인 또는 본인 단체를 위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간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돈승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 후보는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안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까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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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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