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창업기획자 투자금 공개 등 '벤처투자 촉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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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시병)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 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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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시병)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 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초기창업자(스타트업)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멘토링, 경영 프로그램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외 창업기획자들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그리고 엑시트 단계까지 창업상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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