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대마 건넨 동승자 집유

김소영 기자 2021. 2.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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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대마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쯤 합성 대마 환각상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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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합성대마 환각 추돌 사고로 전복된 포르쉐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대마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자에게 합성 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쯤 합성 대마 환각상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냈다.

A씨가 몰던 포르쉐는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맞은편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합차 등 5대와 잇따라 부딪힌 뒤 전복됐다.

피해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승용차는 거의 반파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에 앞서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차량 운행에 앞서 B씨에게서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시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 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합성 대마 등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 과정에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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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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