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기각

박진주 2021. 2.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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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 아니다"
강제노역 피해자 8억400만원..상표권 등 6건 압류 상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스중공업이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는 최근 미쓰비스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스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한편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데 이어 매각 명령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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