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추가 혐의 징역 4년
이상헌 2021. 2. 16. 15:57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해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 모씨(32)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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