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심신미약 스스로 야기"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피운 직후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당시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등뼈 골절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의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B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했고 흡입했다.
A씨가 사고 전 흡입한 것은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로 확인됐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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