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박성민 의원·이선호 울주군수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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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의원과 이 군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이 군수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 뒤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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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의원과 이 군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이 군수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 뒤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항소기간이 9일 자정까지이고 박 의원과 이 군수가 지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경우 피켓 부착행위가 금지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가 1심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현직 군수로 있으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 2000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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