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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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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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육감 "유죄 인정 못 해"..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힌 것을 넘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국제학교 관련 발언을 했다"며 "지위와 영향력, 시점과 경위, 표현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유죄라 할지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에도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민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유죄로 나온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수범을 보이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며 민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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