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든 야구공, 5세 딸 머리 6주 부상' 고소..경찰조사

김혜인 2021. 2.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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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학생이 쳐낸 야구공에 맞은 유치원생이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유치원생 A(5)양의 부모가 '유치원과 인접한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 도중 날아든 야구공에 딸이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이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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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 안전 울타리 넘은 공에 유치원생 머리 다쳐
"안전 설비 정비 부실 탓" 학교장·야구부 감독 고소
학교 측 "안타깝고 죄송..시설물 안전 보강할 터"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야구부 학생이 쳐낸 야구공에 맞은 유치원생이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유치원생 A(5)양의 부모가 '유치원과 인접한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 도중 날아든 야구공에 딸이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이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9월24일 오후 4시께 남구 모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에서 6학년생 타자가 방망이로 쳐낸 야구공이 안전 울타리를 넘어 딸의 머리에 맞았다. 울타리 등 안전 설비를 제대로 점검·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야구부 훈련장과 인접한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A양은 하굣길에 이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진단(머리 일부 부위 함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이 초등학교 야구부는 훈련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인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 교장과 야구부 감독을 입건했다.

또 학교 측이 제출한 안전 울타리 규격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다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올 봄에 야구장 모든 부분을 막는 그물망 공사를 하겠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후유증 재발 부분까지 고려하는 등 관련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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