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입산통제출입·인화물질 중점

백운석 기자 2021. 2. 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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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2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Δ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Δ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Δ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이며 위반자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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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입산통제구역 출입·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통제
금산군청 전경.©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행행위가 급증하고 SNS를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금산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과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Δ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Δ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Δ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이며 위반자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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