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주기만 해도 8720원?..권익위 "계약서 작성할때만"

권한울 2021. 2.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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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료 여론몰이로 혼쭐
잠실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 [매경DB]
집을 구경한 뒤 계약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업자에게 '중개 물건 소개 알선료(수고비)'를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안이 논란이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시급(8720원) 수준의 실비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16일 해명했다.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하고 집을 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9일 권고한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 서비스 제도 개선'안 중에서 '수고비(일명 발품비)' 신설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집을 보고 계약하지 않아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에 "마트 가서 구경만 하고 안 사도 돈 내야 하냐" "집 보여 준 사람도 보여 준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개요율 등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권익위가 과도하게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참여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수고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 주고, 수고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유선으로 안내한 매물과 실제로 보여 준 매물이 다를 때도 수고비를 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을 소개·알선하기 위해 집주인이나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고 중개 의뢰인과 함께 방문·설명하는 일련의 행위(발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급 수준의 실비 보상 차원"이라며 "수고비 지급의 핵심 요건은 중개계약서 작성 원칙이 선행돼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고비 수준도 "시급 수준의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니 많아도 1만원 안팎이다.

현재는 매도자,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 의뢰를 구두로 하는 게 관행이다. 이 같은 관행을 중개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개선해야 하고 수고비 수준도 적시하자는 게 권익위 주장이다. 중개계약서에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 중개 물건의 소개 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 조건(원하는 주택이 아닌 중개 물건이거나 최종 계약 성사 시 지불하지 않음 등) △중개보수 비용 등을 사전에 기재하면 미끼 매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7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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