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착한 임대인'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까닭

박상영 기자 2021. 2.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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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발적 성격 탓 참여 유도 한계
작년 12월 한 달간 추가 신청 1명
11월까지 5968명 세액공제 혜택
정치권 “공제율 확대·기간 연장을”
서울 이태원 거리에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불과 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정당국은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차등 지원에 선을 그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임대인 5969명이 4만3375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11월 말에 4만3373개 점포에서 임대료를 낮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대인이 5968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한 명 늘어난 데 그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4월부터 시작된 착한임대인운동에는 10월 말까지 임대인 59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 세액공제의 정확한 적용 실적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많은 임대인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고 공제기간도 올해 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 1000만원을 받고 있는 임대인이 500만원을 깎아주면 그만큼 낸 세금에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제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도 “집합금지 조치 기간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요청되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당국은 지원 확대에 부정적이다. 기재부는 “집합금지된 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낮다”는 의견을 기재위에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지원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개 등 추후 동향을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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