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의원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목소리

정다움 기자 2021. 2.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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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구의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협력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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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광산구·동구의원들 성명 발표
16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 남구의회 제공)2021.2.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지역 구의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협력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과거 정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됐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광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도 이날 오후 3시30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7개월만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특법이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이 본래 목적에 맞는 한국형 뉴딜의 문화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주동구 제공)2021.2.16/뉴스1 © News1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특법이 쟁점법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며 "이 때문에 법안 처리가 미뤄져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동구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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