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는 인권침해"..인권위, 조사 착수

박기주 2021. 2.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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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당시 인권위에 "'김 대법원장이 피해자(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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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세련 진정에 조사관 지정
법세련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의 직업선택 자유 및 자유권 침해" 주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1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이 단체가 지난 7일 제출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법세련은 당시 인권위에 “‘김 대법원장이 피해자(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려는 피해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는 피해자의 퇴직 의사를 위법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 부장판사는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 원인이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때문이므로 인권위는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 하시어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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