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세월호 지휘 과실없었다?..대법 판단과 왜 다른가?

2021. 2.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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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무죄 - 재판부 "퇴선 유도 잘못, 업무상 과실 인정하기 부족" - "선체 10분 만에 빠르게 침몰, 예견 어려워" - '지휘부 공동책임' 대법 판결과는 결이 달라 - 김성훈 "2심은 뒤집힐 가능성 있어..권한의 형사적 책임 부여해야" - 김성훈 "재판부 소회 밝힌 것은 사회적 논란 예견했기 때문"

# 중대범죄수사청 본격 추진 -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3각 체계 - 김성훈 "수사청 방점은 검찰 기능 없애고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 - "야권도 장기적으로는 검찰 '기소, 공소 유지' 바람직하다에 공감"

# 프로배구발 '학교 폭력' 일파만파 - 학교 폭력, 시기 지나면 형사처벌 어려워 - 김성훈 "학교 폭력, 과거 일로 치부 말고 사회적 책임지게 해야"

◀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무죄 판결의 배경이 근거가 되는 게 뭐였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지휘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휘를 못 했고 대비를 못했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이 사안의 어떻게 보면 가장 취지는 국가가 당시에 왜 제대로 구조를 못 했는가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 있었죠.

거기서 거기 있었던 123정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앵커 ▶

대법까지 나왔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조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했고.

세월호 선원이나 선장들도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남은 이번 사안에서는 해경 총 지휘부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이었고요.

쟁점은 좀 더 좁히면 당시에 적절한 퇴선 유도라든가 구조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소위 말하는 지휘 업무를 위반해서 제대로 못 했는가가 문제였는데 지금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교신상태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휘부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단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약 10분 만에 빠르게 침몰할 것이라는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전에 구조선 내의 경우에요.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당시 구조세력을 대표했던 1, 2, 3 정장.

◀ 앵커 ▶

구조정장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이 보고를 하고 지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휘부도 분명히 상당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지금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대법 판결과 이번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정확하게 말해서 완전히 배치라기보다는 결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구체적인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건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는 언급 내용의 취지로는 해결지휘부로서도 업무와 지휘에 있어서 상당한 잘못을 했다는 점에서는.

◀ 앵커 ▶

법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 아니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에서의 판단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말했던 그 책임이 업무상 과실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배치는 정확히 아니더라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어긋난 게 맞습니다.

◀ 앵커 ▶

어긋났다는 표현은 맞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어떤 이유가 뭘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휘부의 총괄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당시의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게요.

법리적으로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회피할 수 있었는가.

예측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했으니까 당신의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구조세력과 선원들이 제대로 된 보고도 안 하고 교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예견이 지휘부로서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회피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요.

지금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이 단순하게 현장에 있었던 지휘부들만의, 현장에 있었던 구조 세력의 잘못이고 보고에 있어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월호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 진상 조사 관련해서 나온 내요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휘부의 잘못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앞으로 또 다퉈지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단순한 현장세력뿐만 아니라 지휘부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제껏 여러 보도와 어떤 정황이 드러난 걸 보면 지휘부의 책임이 없었다고 절대 할 수 없을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는 법리판단이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심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변에서 하나의 성명을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대목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법리적 판단을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하다 보면 현장의 말단 실무자만 항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자기는 충분히 몰랐다, 알 수 없었다는 식으로 법망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지휘부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냐면 그만큼의 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인거죠.

말단 실무자가 내용을 더 알 수 있긴 했지만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그 실무자를 계속 지휘 감독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에 있어서도 현장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의 형사적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 점에 대한 판단과 무거움이 이번 판결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법률 전문가들인 민변이 지주고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요.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 300여 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지휘부가 과실이 없다는 판단, 이게 법률적 판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지는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로 인해서 이 소중한 생명들, 아이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후의 이 과정들은 그렇다면 이 당시에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국가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졌고요.

또 지금 이 형사재판들은 결국은 국가가 무엇이어야 했고 또 그랬어야 한다는 걸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재판부도 소회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런 소회를 밝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에.

◀ 앵커 ▶

예상했다는 얘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 본인으로서는 사회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 명의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로만 일단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굽힐 수 있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항소심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개념상으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곳, 여기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랑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두 가지는 이미 출범을 했죠.

물론 이제 구성은 아직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요.

소위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서 수사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로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면요.

남은 거는 이제 6대 중대 범죄와 관련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범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 남은 이 6대 범죄 관련해서도 또 이것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종국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아예 폐지한다는 취지로 발의되고 제안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도 물론 검사와 경찰로 이루어지겠죠, 구성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마 지금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 또한 완전히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검찰과.

◀ 앵커 ▶

그렇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직제적으로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수사권을 분리해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서로 분리하겠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 앵커 ▶

이 취지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조금 더 방점은 검찰이 남아 있는 직접 수사, 권능을 이제 아예 없애고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을 시키겠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하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공소 유지만.

◀ 앵커 ▶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하겠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원래 여야가 이견 없이 그 어떤, 원칙적으로는요.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하겠다는 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 재미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란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그 과정마다 조금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이견이 없었던 부분과 있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전혀 없었다가 다시 이견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야권에서는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개혁,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좀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일단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긴 해도 원칙적으로는요.

야권도 장기적으로는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이 원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워낙 이야기들이 서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반발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내부에서 상당한 호응과 합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은 맞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구 폭력 사태요.

이거는 어떻게, 계속 한 선수가 무명일 때는 괜찮다가 유명해지면 그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론화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 방법은 딱히를 없는 거죠, 지금?

이 규정상은.

과거의 일이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선수들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경우도 있고요.

◀ 앵커 ▶

법적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있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게 지난 경우는 딱 처벌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이제 소멸 시효가 지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민사적인 손해배상만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됐고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발견이 안 됐고.

그 실패가 지금도 계속 반복돼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계속 호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단순하게 과거에 어렸을 때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특히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지지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학교 폭력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 배구선수들이 있었던 그 시절보다 더 나아졌는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이걸 용기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그런데 법적으로는 딱히 처벌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프로단체나, 단체 차원에서 과거의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은 약간 총론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구협회에서 배구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들은 배제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무기한 국가대표로서 선발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는데요.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들한테 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폭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스포츠계 내부의 폭력과, 학생 때의 폭력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 규정도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스포츠맨으로서 성장하고 또 그런 스타가 되길 꿈꾸는 선수들이라면 이 과정에서도 학창 시절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스로의 행동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처벌 어떤 규정, 이런 건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젊은 어떤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거는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려면 절대 어떤 학교폭력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 그런 거는 분명히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이제 단체나 팀이나 지도자들도 잘하는 선수도 있겠죠.

좀 못하는 선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승부가 있다 보니까 잘하는 스타플레이어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짜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음으로 양으로 피해 사실이 들렸을 때 묵살하고 방치하는 것들이 계속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은 분명한 범죄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신의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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