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입장에 "신중히 검토"

노민호 기자 2021. 2.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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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6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집권 자민당 등 일부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 제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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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ICJ 제소' 두고 의견 엇갈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6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간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메일로 이 같은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CJ에서 다투는 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단독 제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단독 제소하게 되면, 한국은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집권 자민당 등 일부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 제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실제로 ICJ로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며 "일본 내에서도 상이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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