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벌금 70만원..'직 유지'

이종재 기자 2021. 2.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발언경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발언이었다고 말하지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2010년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출마 당시 돈 안 드는 교육과 고교평준화 공약을 걸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아, 이건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최소한 기자들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민 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감이다”며 “항소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며, 우선 교육감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