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주면 배에서 일 하겠다"..1000만원 가로챈 선원 구속

정진욱 기자 2021. 2.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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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선주들에게 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선원 A씨(5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과 2020년 10월 B씨(53)등 두명의 선주로부터 총 1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 조업 등으로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영세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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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영세 선주들에게 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선원 A씨(5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과 2020년 10월 B씨(53)등 두명의 선주로부터 총 1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 조업 등으로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영세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 2019년 7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영세 선주들을 대상으로 선용금을 상급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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