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정부안, 빠르면 4월 중 제출 가능"

권혁준 기자,박기범 기자,이준성 기자 2021. 2.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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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3월말까지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빠르면 4월 중에는 법안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과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는 법안형태로 제출 가능한가'라고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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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연구용역 늦어도 3월 중 나오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박기범 기자,이준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3월말까지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빠르면 4월 중에는 법안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과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는 법안형태로 제출 가능한가'라고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2달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손실보상인지 피해보상인지, 대상과 기준,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 해석도 있다"면서 "차라리 피해지원으로 할 경우 탄력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감염병예방법 혹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두겠다는 복지위 안건에 대한 의견에는 기재부도, 복지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면서 "현재는 감염병예방법, 자영업관련법, 별도 부칙 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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