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도 거리두기 3단계 해제..일반접견 재개

이윤희 2021. 2.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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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이달 들어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3단계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난 15일부터 조정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 등 3곳은 3단계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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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로 하향
서울동부구치소·남부교도소는 제외
작년 12월31일 대책발표 이후 처음
법무부 "집단감염 상황 안정화단계"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구치소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이달 들어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3단계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난 15일부터 조정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2단계로, 지방 교정시설은 1.5단계로 거리두기 수준이 격하됐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 등 3곳은 3단계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전국 교정시설에 3단계 조치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법무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3단계 조치가 해제되면서 전면 중지됐던 일반 접견이 재개됐다.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이라 접견 횟수에 제한은 있다. 평일이 아닌 토요일은 스마트접견만 허용된다.

3단계에서 중지된 실외운동과 공용목욕도 가능해졌다.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등의 활동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77명이다.

다만 현재 교정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수용자로 한정하면 확진 인원은 84명 수준이다. 지난 7일 이후에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 처우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도 신속히 복귀시켜 재판과 검사조사 등 사법절차를 정상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는 각각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청주교도소는 오는 18일 전수검사가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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