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켈리' 추가 혐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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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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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33)가 추가 혐의 재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8월~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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