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아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6개월
[경향신문]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26분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까지 약 2.8㎞ 거리를 지나다, 왕복 10차로 도로 중 5차로에 정차 중이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51)가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4시30분쯤 숨을 거뒀다. 또 수거차 운전기사(42)와 A씨의 차량 동승자(30)가 각 전치 4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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