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코로나 손실보상, 일단 先 대출 後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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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 등 손실보상과 관련, "선(先) 대출 후(後) 감면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 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 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의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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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초저리 장기 대출 해주고 고정비 면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 등 손실보상과 관련, "선(先) 대출 후(後) 감면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을 끝내고, 신속하게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그는 "보상기준 만들다가 현장이 다 쓰러질 판"이라며 "따라서 손실보상 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되, 우선 정부가 지원금 정액을 지급하고 '무이자, 초저금리 장기상환'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통해 누적된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미국의 PPP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자"며 "미국 연방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여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을 시 상환을 감면하는 ‘선대출 후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우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 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 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의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에 타격을 받는 노동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아픈 이들부터 살려야 한다"며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으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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