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前세종대 이사장, 이사서 물러나나..교육부, 승인취소 통보

권형진 기자 2021. 2.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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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학교법인 임원 못 맡아..행정소송·가처분 등 제기할 듯
세종대 "교육부 수사의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처분 과도"
세종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이 이사로 복귀한 지 7년여 만에 다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 주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주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사로 재임 중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5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대양학원 이사회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양학원 이사회가 2013년 12월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2014~2018년 회계연도까지 수익률이 최저 법정 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2018년 결산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3297억여원의 절반가량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권을 위임받은 A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했는데도 이사회는 투자회사의 재정상태와 미배당 사유에 대해 사후보고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대양학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3개 필지를 법정 수익률 확보기준(공시지가의 1.48%)보다 낮게 임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9년 5월까지 임대료 2억6000여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육부는 당초 재산 부당관리 등을 사유로 대양학원 임원(이사·감사) 전원에게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청문 과정을 거쳐 주 전 이사장과 유 전 장관에게만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주 전 이사장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법인 임원의 직무가 아닌데 교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대양학원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61회(추정)에 걸쳐 교원 채용 면접 심사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2013년 12월 '정년제 공개채용' 때는 면접 심사에서 총장과 나란히 앉아 지원자들에게 연구 분야, 취미, 개인 신사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면접심사 후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간 협의과정에도 참석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주 전 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로 과거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세종대는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져 113억원 환수조치를 받았다. 주 전 이사장도 이때 물러났다. 이후 대양학원은 200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이사 체제 전환 후 주 전 이사장은 2011년 이사 복귀를 시도했으나 학내 구성원 반발과 교육부 재검토 권고로 무산됐다가 2013년 6월 이사에 선임됐다. 3년 임기가 끝난 뒤 2016년 6월 이사에 연임돼 오는 6월27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유 전 장관의 이사 임기는 오는 3월24일까지다.

교육부가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 전 이사장은 학교에 복귀한 지 7년7개월여 만에 다시 '2선'으로 물러날 처지가 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 전 이사장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세종대 측은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세종대 측은 "임원의 직무 태만과 저가 임대는 전혀 없다"라며 "교육부는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무로 소재 필지 저가 임대에 대해서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며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합계 9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 모두 법정 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며 "또한 사드 사태,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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