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단계 하향..접견·운동 등 재개
[경향신문]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2.5단계를 지역 별로 1.5~2단계로 하향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그동안 중단돼왔던 접견과 운동, 목욕 등 수용자 처우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법무부는 16일 “전날부터 수도권 교정시설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 교정시설에 대해선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원 등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수는 84명이다. 구치소 별로 서울동부구치소 74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7일 이후 추가 확진 수용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시설 거리 두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 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경향신문 2월15일자 8면 보도)가 재개된다. 평일 접견의 경우 1~2단계 교정시설에선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2.5단계에선 전화접견으로 대체한다. 토요일 접견에 대해선 1~2.5단계 시 스마트접견만 시행한다. 3단계에선 모든 접견이 중단된다. 실외 운동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된다. 2.5단계에서는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실외운동이 중지되고 거실 내 운동은 허용된다. 2단계 시 토요일 실외운동은 중단된다.
공동 목욕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된다. 2.5단계에서는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에서는 중지된다. 2.5∼3단계에서는 거실 별 세면용 온수가 지급된다. 교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 활동, 귀휴 등은 거리 두기 단계 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비 구매물품 공급은 일부 교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수용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복귀함에 따라 재판, 검사 조사 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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