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선거공약 비판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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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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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범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진태 후보자의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민 교육감 변호인은 "민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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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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