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선거공약 비판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선고

강원CBS 손경식 기자 2021. 2.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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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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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범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진태 후보자의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민 교육감 변호인은 "민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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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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