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길 가던 중학생들 함께 폭행한 父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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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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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길을 가던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들 중 아버지인 A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자지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0월22일 오전 1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중학생 3명 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 부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거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길을 가던 중학생 3명이 자신들을 지켜보자 A씨는 '뭘 보냐, 너 몇 살이냐' 등 시비를 건 뒤 폭행을 이어갔고, 옆에 있던 아들 B씨는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중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 등을 여러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또 이들 부자는 비슷한 시각 길을 가던 20대에게도 시비를 걸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기존에도 폭력 전과 등 많은 범죄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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