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거부'로 검찰 수사받는 대법원장..어떤 혐의 적용?

김효정 기자 2021. 2.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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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하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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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6/뉴스1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을 야기한 데 이어 검찰 수사 대상까지 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처벌과 별개로 김 대법원장이 수사 전 스스로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지난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하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거절'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 부장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견책 징계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청구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경우 △법원 내부에서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징계 처분 및 재판을 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법조계 "사표 수리는 수리권자 재량…직권남용 적용 어려워"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법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지만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표 수리는 어느 정도 대법원장 재량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 역시 "사표 제출 자체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나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처벌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 규탄 공동성명을 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 김 대법원장이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협회장은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것은 법조인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며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임 부장판사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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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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