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학폭 피해 위로한다며 중학생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고석태 기자 2021. 2.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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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교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전경

인천지법 형사 13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여·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당시 15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술교사인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는 학교를 퇴직한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면 폭행을 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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