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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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는 북부소방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를 알리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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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114개 소화전 설치 구역에 북부소방서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는 북부소방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를 알리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북부소방서에서는 114개소의 위도와 경도 좌표를 직접 조사한 후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카카오맵, 지니, 아이나비, 아틀란)에 자료등록 등을 의뢰했다. 일반 시민들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한 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왕구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소화전 주변의 빨간선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5조 2항에 따라 손실보상이 면책되고 주정차 시 다른 곳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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