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신중 검토..할머니 입장 더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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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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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과 긴밀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 노력"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상대로 단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 등을 원하는데, 이는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에 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다. 일본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맞서 ICJ 제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 1958년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반면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며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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