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이수민 기자 2021. 2.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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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체육시설 이용 때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향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1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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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박향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1.11/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체육시설 이용 때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향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1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탁구장과 태권도장은 비말 발생과 밀접접촉이 많고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며 "환기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월 이후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 전국에서 총 8건, 251명 규모로 발생했다.

광주시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수영장과 헬스장은 공용시설에서 1시간 이상의 체류가 많고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종사자는 증상을 자가진단해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도장과 스크린골프장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도 재차 당부했다.

박 국장은 "무도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음식 섭취 등의 사례가 많았다"면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는 4㎡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15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대부분 시설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으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육활동에 있어서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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