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보상해라"..병원 난동 6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1. 2.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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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보상비를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진료실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 대고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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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보상비를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진료실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 대고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하자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갈등을 겪고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지인과 동행해 병원으로 몰래 침입해 지인이 진료받을 차례가 되자 함께 들어가 같은날 오전 10시15분까지 난동을 피워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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