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판" 주장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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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한 형사재판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 김정민 김병룡)는 16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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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한 형사재판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 김정민 김병룡)는 16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원심은 "(염전 주인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관의 어긋난 권한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측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주인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자신의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처벌불원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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