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 이상은 퇴사

고희진 기자 2021. 2.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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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 퇴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희롱 사건을 문제 제기한 후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넘겼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소개된 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노)의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상담을 포함한 지난해 서울여노 상담 건수는 총 940건이었다. 이 중 직장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것이 69.1%에 달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8%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53%로 가장 높았고, 법인대표 18.3%, 개인사업주 11.8% 순으로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이 83.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가 구제 조치를 요청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53%였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경우가 40.4%로 높았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가 24.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가 19.2% 순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발생 후 재직 여부를 묻자 23.3%는 퇴사했다고 했으며, 76.7%는 여전히 일한다고 답했다. 서울여노는 “성희롱은 특히 결혼, 출산, 남자친구, 외모 평가 등 ‘여성’을 전제로 한 사적 질문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도) 회사를 시끄럽게 만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분석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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